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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좋은 지식

조정대상지역 이란

by Cherry97 2022. 1. 19.

조정대상지역 이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정책의 일환인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와 함께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배제, 분양권 전매 시 50% 단일 세율 적용,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의 부동산 규제를 받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이란
조정대상지역 이란

조정대상지역 이란

 

서울의 25개 구가 조정대상이 된 것은 2016년 11월부터였는데요. 2020년 말을 기준으로 부산, 광주, 울산을 비롯하여 파주, 천안, 전주, 창원 등 전국 36곳이 정부의 대출 및 세금 규제를 받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이란 목차

1. 조정대상지역 이란?
2. 조정대상지역 현황
3. 조정대상지역 확인방법
4. 투기과열지구란?

 

 

1. 조정대상지역 이란?

 

조정대상지역이란 제63조의 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내용으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뛰어넘거나 주택청약 경쟁률이 5:1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관련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이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 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1년 1월 5일)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 주택 가격, 주택거래량, 분양권 전매량과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과 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조정대상지역 이란?

2. 조정대상지역 현황

 

조정대상지역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 전 지역
  • 경기 : 과천, 성남, 하남, 동탄,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 기흥, 수원 영통, 권선, 장안, 안양
  • 만안, 의왕, 고양, 남양주,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 처인, 오산, 안성, 평택, 광주, 양주, 의정부, 김포, 파주
  • 인천 :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
  • 부산 :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 대구 : 수성,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 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 대전 : 동, 중, 서, 유성, 대덕
  • 울산 : 중구, 남구
  • 세종 : 세종
  • 충북 : 청주
  • 충남 : 천안동남, 서북, 논산, 공주
  • 전북 : 전주 완산, 덕진
  • 전남 : 여수, 순천, 광양
  • 경북 : 포항남, 경산
  • 경남 : 창원 성산

조정대상지역 현황

 

3. 조정대상지역 확인방법

 

  1. 조정대상지역을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뉴스, 소식 > 공지사항을 클릭합니다.
  2. 주제어에 ‘조정대상지역’을 검색합니다.
  3.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를 클릭하여 지역을 확인합니다.

조정대상지역 확인방법

4. 투기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란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입니다. 투기지역과는 유사하지만 좀 더 약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63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이하 중략)

 

투기과열지구는 2002년 8월 26일 주택법이 주택건설 촉진법이던 시절에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2005년 제63조로 이전되면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요.

 

투기과열지구는 부동산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넘어선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드물며 보통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 또는 해제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지역 주택가 격상 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세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1을 초과하거나 주택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 보다 급격하게 감소된 지역을 1차적으로 분류한 뒤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과는 정의가 완전히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서울과 경기지방의 경우 조정 대상 지역보다 조금 더 강한 규제가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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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정대상지역 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국토부는 초저금리와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 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외지인 매수와 다주택자 추가 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 거래 비중이 증가했다고 보았는데요.

 

특히 저가 주택에 대한 외지인 매수가 급증하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 사례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정한 배경을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와 완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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